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7.30 11:55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인수·처분 과정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3건을 개정·시행한다.

해당 고시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검사에 관한 규정,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 규정,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 운영 등의 기술 기준이다.

원안위는 유사 사건 재발 방지와 체계적인 방폐물 관리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개정된 고시 내용을 보면 방폐물 인수기관이 방폐물 발생기관에 제시하는 방폐물 특성 규명 방법에 관한 기준이 구체화된다. 이는 방폐물 방사선적과 물리·화학·생물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뜻한다.

발생기관은 폐기물 관리에 관한 품질 보증 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수기관은 발생기관에 방폐물 관리 품질 보증에 관한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방폐물을 최종 처분하기 전에 규제기관이 실시하는 처분검사 항목도 구체화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방폐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강화된 확인·점검 활동을 통해 핵종 농도분석 오류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국가 방폐물 관리 안전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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