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7.30 18:07
청도사랑카드. (사진제공=청도군)
청도사랑카드. (사진제공=청도군)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청도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크게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청도군에서만 사용가능한 카드형 전자상품권을 지난 9일부터 발행했다.

청도사랑카드는 개인 월 100만원한도액 구매할 수 있다. 청도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기간은 7월 31일까지였지만, 12월까지 연장한다.

청도사랑카드는 만14세 이상이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 설치를 통해 카드신청·등록이 가능하고, 본인 계좌를 연결하여 충전, 환불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스마트폰 또는 앱 사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8월부터 오프라인 판매대행점에서도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다.

모바일 앱을 통해 충전, 잔액조회, 분실신고 가맹점 조회 등을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앱 또는 판매대행점에서 소득공제 신청을 하면 연말정산시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충전할인도 받고 연말정산 혜택도 받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청도군에 등록된 가맹점 수는 960여개로 사업장 주소지가 청도군으로 등록돼 있는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온라인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지역경제도 살리고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청도사랑카드 출시로 소상공인 및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청도사랑카드를 많이 이용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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