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08.05 11:06
리니지2 레볼루션. (이미지제공=넷마블)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이 사행 심리를 부추긴다며 넷마블 모바일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에 환불 소송을 낸 게임 이용자들이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리니지2 레볼루션 이용자 208명이 넷마블을 상대로 벌인 원상회복 청구 소송에서 넷마블의 손을 들어줬다.

리니지2 레볼루션 이용자들은 앞서 2017년 3월 게임 아이템 구매대금 총 8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걸었다.

이들은 재판에서 "넷마블은 이용자들이 유료 아이템 구매에 많은 돈을 투입하도록 유도해 사행성을 조장하면서도 결제금액을 제한하는 등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넷마블)가 유료 아이템 구매를 유도한 면이 있어도 사기업으로 게임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는 피고가 이윤 추구 방법으로 용인된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판매 한도를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호 조치 위반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아이템 구매계약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힘들다"며 "이용자들이 유료 아이템을 많이 샀다고 해서 게임에 중독돼 절제력을 잃고 궁박, 경솔 내지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피고 측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게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오류로 아이템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봤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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