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8.06 16:12

2학기에도 온·오프라인 혼합 '블렌디드 수업'…동영상 과제 제출 인정과목 범위 확대
원격수업시 출석 학급별로 일괄 확인하도록 9월 중 출결 확인 시스템 개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월 29일 학교 방역 현황 점검을 위해 대전 대덕초등학교에서 등교수업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월 29일 학교 방역 현황 점검을 위해 대전 대덕초등학교에서 등교수업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대부분 대학이 오는 2학기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의 '블렌디드 수업'을 선택한 가운데 초·중·고도 유사한 방식의 수업 방식이 이뤄질 전망이다.

혼합수업 체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중·고등학교는 수행평가와 지필평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초등학교의 경우 성적 자체를 미산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2020학년도 2학기 학교 밀집도 시행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엔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안정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연하고 탄력적인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방안과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사운영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다.

기본적인 골자는 온·오프라인 혼합수업(Blended learning) 및 교육과정의 재구조화 등을 통해 학교와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일선 교육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성취기준 재구조화 예시 모형을 이달 말까지 안내할 계획이다.

혼합수업 모형 예시. (표제공=교육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됐던 지난 1학기와 같이 2학기 혼합수업도 콘텐츠 활용 수업·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과제수행형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등을 적절히 섞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다양한 혼합수업의 활성화를 위해 학년군별·교과별 수업 모형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여러 교원이 공동으로 수업자료를 개발하고 개별적인 환류가 가능한 협력 수업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출석의 경우 원격수업시에도 교사가 학생들의 출석을 학급별로 일괄 확인할 수 있게 오는 9월 중 출결 확인 시스템을 개선한다. 또 학교가 각 시도별 지침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적절한 출석 확인 방법을 결정·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을 비롯한 평가 방식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최대한 유연하게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수행평가와 지필고사 중 하나만 선택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평가과제 수행 동영상을 확인해 평가·기록할 수 있는 교과를 확대했다.

1학기에는 동영상으로 과제를 제출하는 것이 예체능 과목에서만 인정됐으나, 2학기부터는 학교급별로 보다 범위가 넓어진다.

(자료제공=교육부)

전국 단위로 원격수업 또는 휴업 조치가 내려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1·2학년까지는 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적 미산출·PASS제 도입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상 학년의 경우 제한적 등교일에 지필고사를 치르는 등 최소한의 평가는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1·2단계에서는 교사가 직접 관찰한 학생의 활동 내용이나 학생의 특성·특기 등 정성적 평가 내용을 기재하게 되지만, 3단계에서는 정성적 평가 내용을 제외한 '학생활동 내용' 또는 '원격수업 내용'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학교급별 평가·기록 기준. (표제공=교육부)
(자료제공=교육부)

자율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 창의적 체험활동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1·2단계에서는 최소한의 인원만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3단계에는 비대면이 가능한 활동만 원격으로 실시할 수 있다.

특수학교나 직업계 고등학교와 같이 원격수업으로 학사일정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학교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마련됐다. 특수학교에 대해선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이나 정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업을 지원하고 원격수업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학습꾸러미를 제공하거나 가정 대면교육 등을 시행한다. 실습수업이 많은 직업계고의 경우엔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각종 우수 온라인 콘텐츠를 발굴·공유하고, 실습수업을 원격+면대면 등으로 세분화해 학생 밀집도를 낮추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업무 부담이 무거워진 교원들을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교육부는 교원과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데 중점을 둔 교원 복무 관리 요령을 안내하고, 원격수업 중 수업 간섭이나 수업 영상 위·변조 등 교원의 수업권 침해로부터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상담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교육 활동 외의 방역·건강관리 지도 등에 대한 교원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와 협력해 학교교육활동 인력도 계속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된 지원 방안과 관련해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받고, 이후 수업·방역·돌봄 차원의 학교 운영 지원 방안을 포함한 세부적인 대책을 8월 2주차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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