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소현 기자
  • 입력 2020.08.06 17:09

여객 수요 정상수요 회복할 때까지 임대료 대신 영업료만 납부

인천국제공항 (사진제공=인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사진제공=인천공항공사)

[뉴스웍스=김소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1월 유찰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에 대해 6일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입찰 대상은 1차 입찰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 총 33개 매장(6,131㎡)이다. 일반기업 사업권 4개(DF2·DF3·DF4·DF6)와 중소·중견 사업권 2개(DF8·DF9)다. 

1차 입찰 당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지만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 높은 임대료로 최종 입찰을 포기한 바 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임대료 예정가격(최저수용가능금액)을 지난 1차 입찰보다 약 30% 낮춰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여객증감율에 연동해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선(-9%)도 없앴다.

특히 여객 수요가 정상수요를 회복할 때까지 임대료 대신 영업료만 납부하도록 했다. 정상수요는 지난해 월별 여객수요의 60%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종료 이후에도 계약 기간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해 여객 수요가 40% 이상 감소한다면 임대료를 감소율의 절반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즉시 감면해 주기로 했다.

계약 기간은 1차 입찰과 동일한 기본계약기간인 5년에 평가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사업 전반의 어려움을 공감해 금번 입찰에는 예정가격을 인하하고 다양한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항 상업생태계의 존속에 중점을 두었다" 며 "향후 코로나19가 정상화되고 여객수요가 회복될 경우를 대비해 면세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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