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8.10 18:41

"통상 9억원 이상 고가라고 말해…행정안전부가 주로 검토할 것”

홍남기 부총리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세제개편 주요내용'과 '현행 재건축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비교'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세제개편 주요내용'과 '현행 재건축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비교'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10월 중저가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도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추가세금 경감 대책 검토를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언급하면서 중저가 기준에 대해 “9억원 이하, 7억원 이하 등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통상 9억원 이상을 통상 고가라고 말하는 만큼 그런 점을 감안해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며 “지방세인 만큼 행정안전부가 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 고밀재건축 기대이익 환수가 지나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합원 일반분양 물량도 늘고 공공환수를 통한 임대 공공분양 물량도 늘기 때문에 ‘윈윈’하는 방식”이라며 “기존 조합원에게 오히려 이득이 되면 됐지 기존 재건축에서 후퇴하는 점은 없다”고 강조했다.

공공 고밀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너무 많이 공급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총 주택공급량 가운데 임대주택 비중이 현재 용적률 300% 재건축 하에서는 8.3%이나 공공재건축 시 대표 용적률 400%를 기준으로 9~13% 수준”이라며 “대규모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또 임대차 3법으로 전세난이 심화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도권 하반기 아파트 입주물량이 11만 세대로 예년보다 17% 가량 많고 임대차 3법 시행으로 기존 계약 갱신 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지 못하는 점, 전세의 월세 전환 시 부담이 되는 전세금 승계거래의 비중이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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