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8.14 10:17

15~64세,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내 대상…구직활동 의무 3회 어기면 지원 중단

안동시가 지난해 개최한 안동권역 취업·창업 박람회 장면. (사진제공=안동시)
취업·창업 박람회 장면. (사진제공=안동시)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취업취약계층은 내년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이후 약 40일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형 뉴딜과제'의 하나로, 저소득 구직자·청년 신규실업자·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이 제도가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2차 고용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구진촉진수당이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며, 이들의 조속한 취업을 위해서는 정부가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대상 요건 비교. (표제공=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대상 요건 비교. (표제공=고용노동부)

구진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연령이 15~64세여야 하고 중위소득 50% 이하(2020년 1인 가구 기준 약 88만 원), 재산 3억원 이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취약계층에게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이 취업경험 기간을 판단할 때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취업기간 확인이 어려운 특별고용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사업자등록 기간 등을 합산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한국형 뉴딜과제에 발표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대상 인원은 오는 2021년 40만 명으로 추산됐으며, 노동부는 2022년에는 이를 50만 명+ α로 늘릴 계획이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수급자는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구직활동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당 수급권은 소멸된다. 다만 구직활동 범위는 폭넓게 인정되는데, 훈련 수강·면접 응시 등 일반적인 취업준비 활동에 더해 자영업 준비활동·종사 분야에서의 전문성 향상 활동 등도 모두 인정된다. 

부정수급자는 5년 동안 재참여할 수 없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 차질없이 시행되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더 촘촘해진 고용안전망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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