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6.04.05 13:34

생산액 1조5000억, 수출 3억달러...농림부 인삼산업 발전 종합대책 발표

'인삼 종주국의 위상을 회복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인삼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해 2020년까지 생산액 1조5000억원, 수출 3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인삼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인삼 생산액은 8164억원, 수출액은 1억5500만달러다. 농식품부는 이를 2020년까지 1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수출을 3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민간중심의 산업경쟁력 강화, 인삼 연구개발(R&D)의 산업화 연계 강화, 고품질 청정 인삼 생산·유통 기반 조성, 수출·소비 및 6차산업화 확대, 제도개선 등 5개 분야에 기존 17개 과제를 보완하고, 20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농식품부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인삼특작발전대책 태스크포스를 운영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현장 간담회를 열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나온 결과다. 

민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농산물로는 처음 도입된 인삼 의무자조금을 올해 25억원으로 늘리고, 제조·가공·유통·수출 업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인삼 의무자조금은 인삼 농업인과 제조업자 등이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 도입 첫해인 지난해 목표치를 초과해 15억4700만원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고려 인삼의 날'을 제정하고, 고려인삼 홍보·판매관 건립을 추진하며, 오는 11월께 '전국인삼한마당대축제'를 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연구개발의 산업화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인삼 R&D 산업기획단'을 중심으로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현장중심의 맞춤형 R&D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삼의 효능과 기능성 인증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국제약전 등록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체계 구축,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 재배,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 등을 통해 고품질 청정 인삼생산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대책에 포함됐다.

국내외 소비자 신뢰 확보 차원에서 우수농산물인증제도(GAP), 경작신고, 의무자조금 조성 등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각종 정부지원대상에서 배제해나가기로 했다.

또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입등록기준과 통관절차 등 비관세장벽의 해소에 나서고, 이슬람권 할랄식품 시장과 유럽연합(EU)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며, 수출용 원료삼 수매 지원사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규예산을 확보하고, 인삼산업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준원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최근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강화와 국내외 경기침체 등에 따른 소비 감소와 재고 증가 등 변화된 여건의 반영이 절실하다는 인삼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대책을 보완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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