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8.18 13:11

금융계약 기한 전 계약종료 일시정지권 도입도 추진…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7월 국회 상정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대형금융회사에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를 정상화하거나 퇴출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대형금융회사 정상화‧정리계획 제도’를 도입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2008년경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금융회사 부실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혼란이 초래된 이후 G20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IFI) 부실 전이를 차단하고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한 권고안을 지난 2011년 제시했다.

현재 FSB 24개 회원국 중 상당수가 ‘FSB 정리제도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SIFI에 대한 정리제도 권고안의 주요사항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 IMF 등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는 관계기관, 주요 금융회사와 함께 FSB의 효과적인 정리제도 권고사항 도입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상화·정리계획 운영 시 발생 가능한 쟁점사항 점검 차원에서 시범작성을 1회 실시(2018년)했고 2회차 시범작성이 진행 중(~8월)이다.

최근에는 정상화·정리계획과 일시정지권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7월 29일)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도입 추진 중인 정상화·정리계획 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SIFI는 유동성 부족이나 자본비율 하락 등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상화계획을 매년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금감원 평가와 평가위 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승인하게 된다.

또 SIFI가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는 SIFI 정리계획을 매년 작성하고 평가위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최종 승인하게 된다.

금융계약 기한 전 계약종료 일시정지권 도입도 추진한다. 정리절차의 개시로 인해 SIFI의 파생금융상품 계약 등이 연쇄 조기 청산됨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SIFI의 적격금융거래가 계약 만료일 전에 종료·정산되는 것을 일정 기간 정지할 수 있게 된다.

출자 또는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절차 진행 시 적격금융거래 중 일부는 정지기간 종료 후에도 기존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SIFI는 정상화계획을 사전에 작성함으로써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건전성 등을 제고해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MF·FSB 등 국제기구의 권고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으로 금융위기 대응체계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며 “금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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