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8.20 16:40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매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운영 중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그동안 1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동일·유사 서비스 등을 감안할 때 1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특례가 부여된 금융규제는 총 62개 수준이다.

62개의 규제 중 8개의 규제에 대한 정비는 완료했으며 5개 규제는 정비를 진행 중이다. 정비 필요성이 인정된 14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비를 진행 중인 규제를 일부 살펴보면 9월 중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해 소비자가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환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소액해외송금을 허용하고 해외송금 편의증진을 위해 소액송금중개업도 도입한다.

한편, 금융위는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수·매도할 수 있는 서비스 출시를 위해 규제 정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를 혁신서비스로 승인했다. 금융위는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매매가 가능하도록 주식 예탁 시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 소유분의 구분예탁 의무, 해외주식 매매 중개 시 자기계산 계좌와 고객계산 계좌의 구분개설 의무 등에 대해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해외주식 뿐만 아니라 국내주식에 대해서도 소수단위 주식매매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화를 위한 업계 의견수렴 및 컨설팅을 거쳐 4분기 중 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보험모집 선진화 TF 논의 거쳐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보험 쿠폰 서비스’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한 다양한 방식의 추심이체 출금동의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비대면 거래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증·신원확인 체계를 마련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역할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기별로 동태적 규제개선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하겠다”며 “하반기에는 인증·신원확인,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경제 전환, 한국판 뉴딜을 위한 과제를 중점 발굴해 ‘테스트→규제개선’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규제혁신 환경을 적극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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