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8.20 17:59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중개업소 <사진=뉴스웍스>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 모습.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릴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20일 공포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개정된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 등에 띄우는 부당 광고에 대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했다. 국토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건당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가된다.

국토부는 고시를 통해 매물은 실재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다른 중개사에 의뢰된 주택을 함부로 광고하는 경우, 가격·입지조건·생활여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거나 은폐·축소하는 경우 등을 허위 매물 유형으로 정했다.

부동산 매수자의 선택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내용을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것도 기만 광고에 해당된다. 공인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반드시 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사용해야 하고 중개보조원 전화번호는 표기할 수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광고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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