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8.21 16:55
김성준 전 SBS 앵커. (사진=JTBC뉴스 캡처)
김성준 전 SBS 앵커. (사진=JTBC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55) 전 SBS 앵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된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그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김 전 앵커가 지난해 5월 31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9회에 걸쳐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 앵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증거 압수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영장 범위를 넘어서는 증거에 대한 압수가 이뤄져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모두 적법하다"며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피해자가 김 전 앵커를 용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앵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앵커는 선고 이후 "제가 뉴스를 (진행)하던 시절 저와 공감하시고 아껴주시던 분들께도 정말 죄송하다"며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고 빨리 충격을 회복하셨으면 한다.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성하며 지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상의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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