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4.06 08:00

지난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1만7752건 중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한 법안은 7129건으로 40.2%의 가결율을 기록했다.
15대 국회(73%), 16대 국회(63.1%), 17대 국회(51.2%), 18대 국회(44.4%)에 비해 가장 낮은 가결률이다. 일하는 속도도 느려졌다. 법안 1개당 평균 처리 기간은 517일로 역시 최장 기간을 기록했다. 

이처럼 ‘최악의 성적표’를 보여준 19대 국회에 대한 각 당의 원인 분석은 제각기 다르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주범으로 지목, 다수결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선거제도를 뜯어 고치고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해법으로 내놨다. 국민의당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 유권자가 직접 국회의원을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발 더 나갔다. 

◆ 새누리 “국회선진화법 개정, 무노동 무임금 원칙 확립”
노동개혁 4대 입법, 각종 경제활성화법 등을 끝내 통과시키지 못한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국회선진화법을 고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 국회법 곳곳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5분의 3 이상’ 조항을 수정해 다수결주의로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2년도 채 남지 않은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나머지 개혁과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새누리당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확립하고 세비 반납 등을 약속했다. 정책공약집에서도 해당 공약을 소개한 새누리당은 별도로 세비 반납 서명을 받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 4일 기준으로 50명이 넘는 의원 및 후보들이 ▲갑을개혁 ▲일자리 규제 개혁 ▲청년독립 ▲4050 자유학기제 ▲마더센터 등 5대 공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1년치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이 밖에도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조항을 개정해 회기 중에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기명투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 부패 의도를 가진 발언 등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 더민주·정의당, 선거제도 개편에는 한 뜻...소수당 존중에는 온도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모두 비례대표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다수당과 소수당의 이해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각자 내놓은 정책들간에 온도차가 존재한다. 

더민주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이 호남지역에서 얻는 지지율에 비해 대구경북·부산경남에서 더민주가 얻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점을 고려했을 때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해석에서 나온 공약으로 풀이된다. 

또한 더민주는 선겨연령 18세 하향 조정, 투표시간 연장, 장애인·노령자에 대한 투표 편의 제공 등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정책을 도입할 것을 시사했다. 

정의당 역시 비례대표 확대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더민주와 달리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소수당에 더 많은 의석수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총선 의석수를 먼저 선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가 있을 경우 채워넣고 만약 부족할 경우 각 당이 작성한 비례대표 후보순대로 의석을 주는 제도다. 소선거구제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소수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로 평가된다. 

실제 지난 3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간 조율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분적 도입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통과되지 못했다. 

◆ 국민의당, 국민법안발의·국회의원 파면제도 등 이색 공약 내놔
한편 국민의당은 유권자 2만명에 제안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정식 법안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언 국회심의제’를 도입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해당 지역구의 15% 이상이 찬성할 경우 지역구 의원이 소환되고,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한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토록 하는 ‘국회의원 파면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국민의당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불투명해 문제가 되는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국민에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회의원·정당 당협위원장·공직선거법상 공직 신청 및 낙선자 등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나 이사, 감사 등에 선임될 수 없도록 막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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