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08.24 15:47

"구글 '인앱 결제' 확대되면 다른 결제수단 이용하는 앱 사업자 강제로 쫓겨날 것"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 내 카테고리 메뉴. (사진=구글 플레이스토어 앱 갈무리)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네이버, 카카오,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을 회원사로 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구글의 인앱(앱 내) 결제 확대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인기협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발표했다.

IT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은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떼는 인앱 결제 방식의 확대를 추진 중이다. 게임 앱에만 적용했던 이 방식을 모든 분야 앱에 적용하는 것이다.

인기협은 "이번 구글의 정책변경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서 금지하는 내용에 위반됨이 명백하다"며 "이러한 구글의 행위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인터넷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 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지금 같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게 된 것은 구글의 개방정책을 신뢰한 앱 사업자들이 스토어에 진입했기 때문이다"라며 "구글은 앱들을 통해 확보한 지위로 앱 개발사와 이용자 모두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정책변경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기협의 신고내용은 크게 4가지다. 구글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을 방해하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지, 과금·수납대행 수수료 등 거래 조건의 부당 설정·변경을 통한 적정 수익배분 거부·제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인기협은 "구글의 결제정책이 바뀌어 시행되면 구글 인앱 결제 외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앱 사업자는 강제로 시장에서 쫓겨난다"며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모바일 콘텐츠 이용요금이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국내 앱 생태계 자체가 구글에 종속되는 결과가 올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K-콘텐츠의 성장은 물론 최근 편리하고 혁신적인 결제서비스가 등장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분야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인터넷기업협회는 포털, 이커머스, 소셜 미디어, 게임 등 다양한 인터넷 기업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협회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19일 스타트업들로 이뤄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방통위에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도 21일 구글에 앱 마켓 수수료 인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공정위와 방통위에 구글의 법 위반 행위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제출한 바 있다.

인기협 측은 "코스포의 진정사건에 이어 제출한 이번 신고서의 내용을 방통위에 잘 설명하겠다. 필요할 경우 방통위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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