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8.24 15:03

여야 "통일부·국정원 대북교류 소통 필요할 듯"

이인영 통일부장관. (사진=통일부 홈페이지 캡처)
이인영 통일부장관. (사진=통일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통일부는 24일 남북 물물교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의 사업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업무보고에는 서호 통일부 차관이 나왔다.

하 의원은 "통일부가 국가정보원에 대상 기업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해당 사업은 완전히 철회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을 피할 수 있는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우리측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최근 중국 중개회사를 통해 북측 개성고려인삼술·들쭉술 등 35종(1억5000만원 상당)과 남측 설탕(167t)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통일부는 거래 승인 여부를 검토해왔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지난 20일 업무보고에서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 명단에 있는 기업임을 확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회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대성지도국이 외화벌이 차원에서 운영하는 동명의 회사와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당 39호실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라 제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이에 통일부는 개성고려인삼무역회가 제재 대상 기업임이 확인되자 해당 사업을 취소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정보위원회에서는 통일부와 국정원 간 소통 문제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통일부와 국정원의 정보 교류가 좀 원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황감댐 (무단방류) 관련한 문제도 그렇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통일부가 국정원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며 "물물교환 기업을 놓고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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