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8.24 16:08

20개 시·군·구, 36개 읍·면·동 지정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받은 전남 구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받은 전남 구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최종 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합동조사단 정밀조사를 거쳐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것을 24일 재가했다.

이번에 추가된 특별재난지역은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 등 총 56개 지역에 달한다.

시군구는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경기도 이천시, 연천·가평군, 강원도 화천·양구·인제군, 충북 영동·단양군, 충남 금산·예산군,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 경남 산청·함양·거창군 등이다.

읍면동은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대촌동,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원삼·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남·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부림면 등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8월 12일 수해 현장 방문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읍면동 단위로 검토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조사해 피해 복구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조치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번 3차 선포에 읍면동에 포함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에 피해가 극심한 읍면동에 대해서도 국고 추가 지원 및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읍면동 선포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1차 중부지역 7개 시군, 2차 남부지역 11개 시군에 이은 이번 3차 선포로 전국 38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정부는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더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오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에 또 다시 태풍이 예보되고 있어 매우 걱정된다”며 “응급복구를 최대한 서두르는 것과 함께 태풍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코로나와의 끝없는 전쟁에 더해 장마와 폭우, 폭염과 태풍이 겹치면서 여러모로 힘겨운 여름”이라며 “국민들에게 위로와 함께, 함께 이겨내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언급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제8호 태풍 ‘바비’ 북상에 따른 예상진로, 영향범위, 과거 피해내역 등을 공유하고 대처방향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처,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상황 판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태풍은 30도가 넘는 따뜻한 해수면을 통과하면서 급격히 세력이 강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앞선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같은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해 줄 것과 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이재민 주거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태풍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국민들도 강풍과 호우에 대비해 외출을 자제하고 주변에 사고위험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는 등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부탁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