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8.26 11:42

복지부 "감염병 예방 실효성 위해 필요한 조치"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버스기사에게 항의하는 승객의 모습(사진=YTN 뉴스 캡처)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버스기사에게 항의하는 승객의 모습.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어기면 시설운영 관리자는 최고 300만원, 이용자에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환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26일부터 9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감염병 예방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하위법령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하고, 이를 어길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감염전파 위험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나 장소 또는 운송수단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지시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엔 시설장소 운영자와 관리자는 1회 위반시 150만원, 2회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상한액은 300만원이다. 또 이용자도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병원 의사가 입원환자에게 전원을 명령했을 때도 환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의사의 전원명령을 거부한 환자에게는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1급 감염병 환자의 격리방법 및 치료기간, 정기적 상태 확인, 폐기물 관리, 소독 등 자가·시설치료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내용을 담았다. 또 의사가 환자를 전원시켰을 때는 입원이나 격리 통지서를 재발급해야 하고, 치료에 필요한 의무기록 정보제공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감염병예방법 하부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10월 1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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