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0.23 14:21

법조계가 법조 브로커 근절을 위한 '변호사 중개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11월 초 열리는 법무부 '법조 브로커 근절 태스코포스(TF)' 2차 회의에 변호사 중개제도 도입 방안이 상정된다. 법조 브로커 근절 TF에는 법무부와 대법원, 국세청, 대한변협, 서울변회, 법조윤리협의회 등이 참여한다.

법무부는 이 회의에서 법조 브로커들이 불법 소개료를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변호사 중개제도 도입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변호사 중개제도'는 정부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인 기관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기관과 변호사만이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제도다. 그 이외의 변호사 중개는 불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달 16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변호사 사무직원 관리 강화와 사건수임계약서 작성 의무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의뢰인들이 정보가 없다보니 법조 브로커를 끼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서 변호사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며 "2차 회의에서는 법조 브로커 근절을 위해 공인된 기관의 비영리 중개제도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형사처벌된 법조비리 사범 3189명 중 약 70%가 법조 브로커다. 올해 상반기에도 민·형사 사건 브로커 294명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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