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8.31 10:43
동영상의 적절한 표시 예시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일 시행 예정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서를 제작해 3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최근 SNS·온라인 플랫폼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부당 광고가 논란이 되면서 개정된 추천보증심사지침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다. 이에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사진 예시, Q&A로 구성된 안내서를 마련했다.

1장(개요)에서는 추천·보증의 정의 및 유형,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하는 취지, 위반 시 제재 내용 등을 담았다. 2장(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의미와 유형을 설명하고 공개의 일반원칙, 매체별 공개방법 등을 사진으로 예시했다.

안내서는 개정된 추천보증심사지침 시행 이전의 광고 게시물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 등 업계가 자주 문의한 내용을 Q&A 형식으로 설명했다.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시행일 이전 게시물이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표시했다면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 사후에라도 수정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한다.

특히 인플루언서가 자발적으로 직접 구매한 제품 후기를 작성했는데 이후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광고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래 후기에도 이러한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또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인 유명인이 자신의 개인 SNS 계정을 통해 해당 브랜드 제품을 대가 없이 홍보해도 광고라고 표시해야 한다. 다만 게시물이 광고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경우(광고사진이나 CF 영상, 광고촬영 비하인드 영상 등)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추천·보증 광고 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업계가 법령을 준수하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어 부당광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업계가 표시광고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고 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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