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9.01 10:37

김포시가 862건 3억2500만 원으로 가장 많아
도, 원활한 감면 위한 내부시스템 마련…소상공인 입증절차 지원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내 23개 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재산세 총 8억2000만 원을 감면했다.

1일 경기도가 올해 3월부터 8월21일까지 고양시 등 23개 시·군에서 실시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결과를 집계한 결과다.

23개 시·군은 임대료 인하 금액 및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가장 많은 감면이 이뤄진 곳은 김포시로 862건 3억2500만원을 감면했으며 이어 남양주시가 758건 1억1900만원, 성남시가 422건 6200만 원 순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시스템을 마련해 재산세 감면을 도왔다.

재산세 감면 신청을 하려면 임차인이 소상공인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과정에서 임차인의 협조가 안 되거나 근거서류 제출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감면 진행에 일부 어려움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도는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시군에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임차인의 소상공인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덕분에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이 증가하며 훈훈한 미담도 이어지고 있다.

A시에서 소매문구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코로나19에 따른 인근 학교의 장기 휴교로 매출의 70%가 급감해 10년간의 운영 중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이를 알고 임대료 3개월치 전액을 받지 않은 임대인의 배려로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B시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는 임차인도 코로나19로 기존 원생들이 감소하며 폐원 위기까지 왔으나, 임대인이 4개월 간 임차료를 70만원씩 총 280만원을 인하해줘 사업을 유지하게 됐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의 지속적인 감면 등을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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