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9.01 18:11

정치개혁 관련 기구 설치…KBS 수신료, '강제 통합징수 폐지'

정우택 미래통합당 전국위원회 의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래통합당)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미래통합당의 새 당명인 '국민의힘'이 1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오는 2일 전국위원회를 거치면 새 당명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다만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지방의회 통폐합 등은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상정하지 않았다.

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명 변경 및 정강·정책 개정 관련 안건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상임전국위는 시·도당 위원장, 일부 국회의원과 시·도 의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날 투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를 위해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상임전국위원) 총원 46명 중 43명이 참여했고, 모든 안건이 80%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1일 새 당명과 정강·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날에 이어 의원총회를 다시 개최했다.

당명에 관해서는 대세를 거스를 정도의 큰 이견이 없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명에 관해 안팎에서 여러 찬반 의견이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잘된 이름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새 당명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3가지 의미를 담고 있으며, 당명 교체를 통해 탈이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새 강령 개정안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 및 기본정책 개정안 '10대 약속'도 상임전국위를 통과했다. 당내 상설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약자와의동행위원회' 신설을 위한 당헌과 당원 규정을 개정한 당규도 의결됐다.

상임전국위에서 의결한 주요 정강·정책으로는 기본소득 도입을 비롯해 청와대 민정수석·인사수석실 폐지, 주요 선거 피선거권 연령 인하, 입시비리 무관용 원칙 적용제 도입, 성범죄 양형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정강·정책 개정안 중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 ▲광역·기초의회 통폐합 ▲KBS 수신료 폐지 부분에서 이견이 표출돼 이를 재조정했다.

재조정 결과 통합당은 4선 연임 제한 문구를 빼고 정치개혁 관련 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내용을 일부 변경했다. 

배 대변인은 "정치개혁특별기구 설치를 통해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넣었다"며 "좀더 광범위한 정치개혁을 본격화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광역·기초의회 통폐합 조항은 삭제하되 '지방자치 개혁에 앞장선다'는 내용을 넣는 것으로 조정했다. 

통합당은 이와 함께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초안 문구를 '강제 통합징수 폐지로' 표현으로 수정했다. 

감선동 통합당 사무총장은 "수신료 강제·통합징수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표현을 추가한 것"이라고 전했다.

당명 개정안과 정강·정책 개정안 등은 2일 전국위원회에서도 의결되면 최종적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전국위원회는 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비대면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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