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현 기자
  • 입력 2020.09.01 21:13
안양시 청년지원금 2차모집 포스터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 청년지원금 2차모집 포스터 (사진제공=안양시)

[뉴스웍스=이수현 기자] 안양시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안양시는 청년들에게 전·월세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지원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 지원 사업’의 2차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만 19∼39세 청년층 무주택 세대주로서 안양관내 거주하거나 전입할 예정인 경우 2019년 기준 연소득이 본인 5000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1%이하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시는 14일부터 신청을 받되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할 계획이다.

선정되는 청년층 세대주는 안양시와 협약을 맺은 은행(NH농협 안양시지부)에서 협약상품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연 2% 이내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외의 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인당 1회 지원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이고 대출기간은 2년이다. 1회 연장이 가능해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가능여부 및 가능금액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대출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데 시와 협약을 맺은 은행(NH농협 안양시지부)에서 사전 상담하면 좋다.

지원 자격 및 구비서류와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 사업은 안양시가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로는 첫 시행하며 청년층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액은 전국 최고다.

시는 지난달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 지원 사업’의 1차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목돈 마련이 힘든 무주택 청년층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함"이라며 많은 신청을 권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