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9.02 17:3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연대)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삼성그룹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합의 재판부의 심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전날 기소된 이 부회장의 사건을 재정 합의 결정 절차를 거쳐 합의부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 합의는 사건의 속성을 따져본뒤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을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하는 절차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법정형의 상한 등으로 따지면 단독 재판부 관할에 속한다.

다만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대법원 예규는 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 합의를 통해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 사건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지만,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해 재정 합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심리를 맡게 될 재판부는 3일 배당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