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9.03 14:09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총 879건의 자치법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기업·주민 등 민간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중앙부처(2019년 3월)에 이어 2019년 9월부터 자치단체에서도 규제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자치법규 정비에 착수했다. 올해 6월까지 총 9300건을 심의해 879건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제주도는 광고물 표시 가능 교통수단에 푸드트럭을 추가한다. 충북 진천군은 농업기계 임대사용 가능한 농업인을 기존에 ‘신청하는 날 현재 군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거주 농업인’에서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확대한다.

또 충북 옥천군은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을 ‘인근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로 하고 있었는데 다른 지자체 사례를 고려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개정할 계획이다.

경기 안양시는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 위탁범위를 ‘최근 3년 이내 실적이 있는 업체’에서 기간 규정을 삭제해 도로명주소시설 설치·유지 실적이 있는 업체 모두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했다.

이외에도 전남 완도군은 옥외광고사업자의 등록관리 의무 폐지하고 전남 여수시는 공설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신고제로 전환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자치단체 공무원이 소관 규제를 민간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기업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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