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9.03 14:42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 과제 5건 승인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

총 1건의 실증특례 지정, 3건의 임시허가 및 1건의 실증특례과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 승인했다.

키친엑스는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들이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한 개의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키친엑스의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를 위해 여러 명의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로써 배달 전문 음식점 창업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주방 설비를 활용할 수 있어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하고 메뉴개발, 홍보 등의 서비스를 통해 창업성공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LG유플러스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하여, 복합인증 기술(PASS앱+계좌인증)의 활용 가능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위원회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및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LG유플러스는 복합인증(PASS앱+계좌점유)기술을 이용하여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알뜰폰 시장 활성화, 간편 본인확인으로 이용자 편익 확대, 오프라인 개통 시 불법 고객 정보 유출 및 이용자 피해 예방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는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의 운영 시작 시간을 06시로 앞당기고, 세종시에 한해 실증 서비스 지역 반경을 4㎞ 내외로 확대하도록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을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동 서비스의 출근시간대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운영 시간을 확대하도록 하였고, 세종시의 경우는 세종시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와 주민들의 이동이 빈번한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지역 반경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로써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실증 대상 지역에서의 교통 이용 선택권 확대 및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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