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9.03 15:05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 DB)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신설될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주택도 여과없이 들여다볼 것이란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의심거래에 한해서만 조사를 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3일 국토교통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이상거래로 추출하거나 실거래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다만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의심거래에 한해 조사대상으로 추출해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과정 등에서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의심거래는 ▲거래가격이 시세와 현저히 차이나는 업·다운계약 의심 거래건 ▲가족 간 대차 의심, 차입금 과다, 현금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 등이다.

예를 들어 시세 17억원 상당의 A 아파트 거래과정에서 약 5억원 낮은 12억원에 거래한 경우, 35억원 상당의 아파트 매수 금액 전액을 차입금으로 조달해 거래한 사례,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10대가 매수, 자기자금 6억원 등을 통해 거래한 사례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국토부는 "지난 2일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에서도 이 같이 불법행위 가능성 높은 의심거래에 한해 정보요청 필요성을 검토,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필요최소한정보만 관계기관에게 요청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조직 구성, 인력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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