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09.03 17:45
'리그 오브 레전드(LCK)' 경기가 열리는 서울 롤파크 아레나 모습. (사진제공=라이엇 게임즈)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e스포츠 선수와 게임단 간 공정한 계약체결을 통해 선수의 권익을 보호해줄 e스포츠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e스포츠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청소년 e스포츠 선수 표준부속합의서 등 e스포츠 표준계약서 3종 도입을 발표했다.

그간 한국은 e스포츠 종주국이자 최강국으로 입지를 다져왔으나 상대적 약자인 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e스포츠 분야 특성에 맞는 표준 계약서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게임단·선수·각계 전문가 간담회와 심층 인터뷰,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를 거쳐 표준계약서 3종을 제정했다.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후원금·상금 등의 분배 비율 사전에 합의할 것, 계약 종료 후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는 선수에게 반환할 것, 이적·임대 등 권리 양도 시 의무적으로 선수와 사전에 합의할 것, 일방적 계약 해지 금지와 계약 위반 시 시정요구 기간(30일)을 둘 것, 부당한 지시에 대한 선수의 거부 권한을 줄 것 등이다.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에서는 육성군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해 정식 선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게임단이 선수 성장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10대 중·후반에 선수 활동을 시작하는 e스포츠 선수 특성을 고려한 부속합의서도 별도 마련됐다. 계약서는 게임단이 청소년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선수활동 제공시간의 상한도 규정했다.

선수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는 게임단을 상대로 정보 제공 요청, 의견 제시, 상금 정산내역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쓸 수 있도록 별도 해설서를 마련해 콘진원, 한국이스포츠협회를 통해 배포한다.

더불어 교육과 설명회 등 홍보를 이어가고 매년 e스포츠 실태조사로 현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표준계약서는 상대적 약자인 선수의 권익 보호에 주안점을 두되 게임단의 정당한 수익 창출과 재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상호 균형 있는 권리·의무를 설정하고자 했다"며 "e스포츠 분야에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돼 전체 구성원들이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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