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4.06 17:27

캠프 관계자 2명 영장…불법 문자 메시지 전송 가담한 혐의

 

검찰이 '농협회장 불법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 당시 최덕규 후보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불법 선거운동을 한 최씨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6일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 부정 의혹에 연루된 최덕규 후보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최씨가 갖고 있던 당시 선거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당시 최씨 캠프 관계자 김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들은 당시 최 후보가 1차 투표에서 탈락한 후 "결선투표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고 적은 문자 메시지를 선거인단에 발송한 혐의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일인 지난 1월12일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가 최 후보 명의로 발송된 것이 부당하게 선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등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김병원 후보는 당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이성희 후보를 결선투표에서 꺾고 당선되는 이변을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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