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9.07 15:1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연대)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삼성그룹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개시된 지 1년 9개월 만에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절차가 내달 중순 시작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오는 10월 22일 오후 2시 이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이 부회장 등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과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이 조성되도록 제일모직 상장 후 이 회사 주가가 높게 형성된 시점에 삼성물산 합병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미래전략실이 지속적으로 주가를 점검해 제일모직 주가는 높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은 시점을 정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계획대로 합병을 실행했다는 것이다.

반면, 삼성 변호인단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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