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9.09 15:22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국내 대리인의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관련 민원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해온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틱톡 등 7개 사업자가 개선 권고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열린 3회 위원회 회의에서 해외사업자 7곳에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개보위는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계도기간이 작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2~8월 국내대리인 의무지정 대상 34개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부킹닷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슈퍼셀, 트위치 등 5개 사업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불만 민원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페이스북, 나이키, 틱톡 등 3개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않은 사실이 파악됐다.

개보위는 7개 해외사업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들 사업자는 권고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에 제출해야 한다. 개선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명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윤종인 개보위 위원장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시행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강화되고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개선권고 이행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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