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9.10 13:12

"정규직 전환 때문에 추가 투입되는 인건비도 거의 없어"

인천공항공사 전경(사진=손진석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전경.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0일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 자사 경영진들을 고발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주장에 반박했다.

앞서 지난 9일 정교모는 구 사장을 비롯한 인천공항공사 경영진 1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무상태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구 사장이 막대한 고정 인건비가 소요되는 보안검색 요원의 직고용을 추진하는 것은 공사에 손해를 끼치는 의사결정"이라며 "배임죄를 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천공항공사는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는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정부 정책을 이행하고 사회적가치를 구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 3년 동안 정부 방침과 노·사·전문가협의회 운영, 약 130번의 회의 등 사회적합의를 거쳐 추진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경영진의 배임 주장은 사회적·법적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직고용 등 정규직 전환은 지난 2017년 7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란 게 인천공항공사 측 주장의 핵심이다. 

또한 인천공항공사는 "정규직 전환 때문에 추가로 투입되는 재원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기존 협력사에 지급하던 용역 비용을 직고용 근로자들의 인건비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고용 근로자 인건비 지급 관련 내용은 정부 가이드라인과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에 따라 결정됐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임금 인상 및 복리후생 추가지급 등 처우 개선에 사용한 금액은 기존 용역대가 중 이윤 및 일반관리비 절감분을 활용한다. 

아울러 인천공항공사는 '청원경찰 전환으로 매년 최소 211억원 가량의 인건비가 추가 부담된다'는 정교모 주장과 관련,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정교모 주장은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하지만 관계법령에 따라 청원경찰 보수 산정 시 경력 인정 범위에 관해서는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된다"며 "인천공항공사는 정부 가이드라인 및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에 따라 기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임금 체계를 설계했다. 추가 재원 투입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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