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9.10 14:09
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
여주시청사 전경 (사진=여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여주시가 만 75세 이상 관내 어르신에게 ‘어르신 자동차 표지’를 발급해 주차편의 등을 제공한다.

어르신 자동차 표지는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 어르신이 운전 중임을 알려주는 것으로 어르신 운전자를 위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에 대한 배려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어르신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3시간 면제(3시간 초과시 50% 감면) 받을 수 있다.

관내 거주 만 7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는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어르신 자동차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어르신 자동차표지 발급을 통해 직접 운전을 하는 어르신들의 안전 운행과 주차 편의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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