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9.10 18:21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마련…부정 유통행위 감시 활동 강화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을 평시 대비 1.3배 확대하고 과일·축산물 선물세트 할인판매 등을 통해 민생안정을 지원한다. 또 태풍 피해로 상심이 큰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약 등 약제 할인공급,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판로 개척 지원, 태풍 피해 낙과 가공용수매 지원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명절 수요가 많은 10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시 대비 1.3배 확대하고 오는 16일부터 29까지 2주간 총 8만8000톤 수준을 공급한다. 채소·과일의 경우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축산물은 축협 도축물량과 관련단체 회원 보유물량을, 임산물은 산림조합 보유물량을 활용해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배추, 무의 경우 비축물량, 출하조절물량, 채소가격안정제 등을 통해 수급상황을 관리 중이며 수급동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수급을 안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 추세를 감안해 비대면 판매 채널 다변화, 온라인 사전예약판매 등을 강화한다. 공영홈쇼핑을 통해 사과․배, 한우세트 등 추석 성수품 판매방송을 집중 편성하고 ‘e-하나로 마트’를 통한 선물세트 사전 예약제 운영으로 비대면 판로를 확대한다.

온라인 쇼핑몰(네이버스토어) ‘e-바로마켓’을 농가 직거래 판촉‧홍보 플랫폼으로 제공해 농가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온라인 맘카페, 유튜브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언택트 홍보도 적극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긴 장마, 태풍 등으로 상심이 큰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물 가액한도 변경(10만원→20만원)과 연계한 명절 선물 보내기 캠페인 등 소비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자조금 단체, 생산자협회 등을 활용한 소비촉진 및 명절 선물보내기 캠패인을 추진하고 대형유통업체 등 가액한도(20만원)에 부합하는 ‘선물안내용 스티커 부착’ 확산을 통해 소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형유통업체,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등 온·오프라인 쇼핑몰에 안내문, 팝업창 등을 설치하여 선물가액 변경내용도 안내한다.

또 명절 수요가 몰리는 과일·축산물 중심으로 가격대를 다양화한 선물세트를 구성하고 할인·판촉행사를 통해 소비활성화를 지원한다. 과일은 사과·배 등으로 구성된 알뜰선물세트 10만개를 시중보다 20% 수준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한다. 축산물도 용도별로 다양한 선물세트를 구성해 총 25만7000세트 공급한다. 임산물은 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역산림조합, 온‧오프라인 특별기획전 등을 통해 할인(10~20%)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추석 성수품 구매 지원을 위한 판촉 행사도 병행한다. 전국하나로마트(2420개소)에서는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대잔치(16~30일)’ 판촉 행사를 통해 농축산물, 선물세트 등 1300여개 품목에 대해 할인(시중가 대비 10~30% 할인) 공급하고 직거래장터, 로컬푸드마켓 등 오프라인 장터(128개소, 10~30% 할인)도 개설해 성수품 등 구매 지원을 추진한다. 다만 오프라인의 경우 각 영업장별로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책을 적극 이행한다.

한편, 추석 성수품 유통시기를 틈탄 농산물 부정유통 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460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부정 유통행위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농식품부는 오는 29일까지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을 운영한다. 태풍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주요 성수품의 수급상황과 가격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성수품 수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극복의 일환으로 이번 추석에 한해 10월 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는 만큼 추석 명절의 뜻깊은 선물로 우리 농축산물을 많이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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