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9.12 12:15

원안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등 3건 심의·의결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의료계 방사선 분야 종사자의 피폭량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제12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고시 일부개정안'을 포함한 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의료분야 방사선 종사자는 근무 시 방사선을 측정하는 선량계를 착용해 피폭 내용을 소관 부처에 각각 보고해야 했다.

원안위는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부처와 협의 검토 끝에 방사선 종사자가 작업 장소를 옮기더라도 하나의 선량계만을 사용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소관법령이 다른 기관으로 이직할 때 이전 기록을 제출하도록 해 방사선량도 누적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3개 부처는 피폭 정보를 상호 공유해 종사자의 피폭선량이 일정 수준 이상 감지될 경우 공동조사를 추진하는 등 실무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0월 입법 예고 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해당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회의에서 원안위는 원자력발전소 운전·정비 업무 책임을 맡는 한국수력원자력 고급 관리자 임명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일부 개정안 및 고시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한빛 3·4호기, 한울 3·4호기 운영에 관해 한수원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도 심의·의결했다. 핵연료 주기 시설에 대한 허가 체계 개편 및 안전 기준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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