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9.15 10:31

국무회의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9월중 국회 제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서민금융(신용보증)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소멸시효와 무관한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편하고 이관 대상에 휴면성 투자자예탁금을 추가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지원’ 등을 사칭하는 불법광고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서민금융(신용보증) 출연제도를 개편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고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한다.

휴면예금 출연제도도 개편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대상으로 한 현행의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관리하는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편하고 휴면예금·보험금 등 현행 출연대상에 최종 거래일부터 10년 이상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투자자예탁금을 추가한다.

휴면금융자산 이관 이후 고객에 대한 반환의무는 금융회사가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이 부담하며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금융자산의 운용수익만 서민금융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휴면금융자산 권리자보호를 위해 이관 전 금융회사의 대고객 통지횟수·대상 확대, 이관 후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는 개편한다. 휴면금융자산의 안정적 관리 및 반환을 위해 휴면금융자산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한다.

휴면금융자산 관리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한다. 휴면금융자산 확대, 금융권 상시출연제도 도입 등에 따른 대표성 제고를 위해 휴면금융자산 관리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에 금융권 참여를 확대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사칭은 금지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위반 시 과태료는 기관사칭의 경우 1000만원, 정부지원 등 사칭은 500만원이다.

서민금융재원 및 채무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서민금융 이용자 및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동 법안은 9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돼 정책 서민금융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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