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9.15 10:36

'영리 등 목적 판매'에는 6년∼27년 형량 권고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4일 대법원 401호 회의실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권고 형량'을 대폭 높이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15일 "디지털 성범죄 심의 및 양형기준안이 확정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양형위는 회의에서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11조)에 대해 총 8개의 특별가중 인자, 5개의 특별감경 인자를 제시했다. 특별가중 인자 중에는 피해자에게 극단적인 선택이나 가정 파탄 등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가 포함됐다.

성 착취물을 유포 전에 삭제·폐기하거나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를 특별감경 인자로 제시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한 것이 특징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를 '특별감경 인자'가 아닌 '일반감경 인자'로 인정돼 형량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특별가중 인자를 적용받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상습범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10년 6개월∼29년 3개월의 중형을 내리기로 했다. 다수범의 권고형량은 징역 7년∼29년 3개월로 최대 권고형량은 동일하다.

특별가중 인자를 적용한 다른 유형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 다수범 권고형량은 영리 등 목적 판매 6년∼27년, 배포 등 4년∼18년, 아동·청소년 알선 4년∼18년, 구입 등 1년 6개월∼6년 9개월 등이다. 제작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상습범 가중 규정이 없다.

양형기준안은 의견 조회와 공청회,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뜻하는 용어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41개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 중이며, 양형위원회는 나머지 범죄에 관한 추가 양형기준 설정 작업 및 기존 양형기준의 수정·보완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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