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04.07 14:01
가구원수에 따른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금액 <사진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금을 4월부터 평균 15% 인상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국토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세대주가 대학 및 대학원생인 학생 ▲가구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2년부터 주택바우처를 통해 지원받은 대상은 총 6만8857가구에 이른다.

한편 지난 2월 서울시는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종전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침’에서 서울시 1년 이상 거주 조건 조항을 삭제하고 전세전환가액을 상향(7500만→9500만원)했으며 일반주택에 부속된 옥탑·지하방 지원을 추가했다.

특정바우처 사업도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보장시설 퇴소자들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주거 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바우처 지원금액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SH공사에 운영을 위탁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 임대료 보조 지원이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홍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관할 주민등록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120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