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9.15 13:44

"지역화폐 통한 지역 내 소매업 매출 증가는 인접 지역 매출 감소가 대가"

경기지역화폐(사진제공=경기도)
경기지역화폐(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역화폐가 의도하지 않은 여러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재화로 사용처와 사용지역에 제한돼 있는 화폐를 말한다. 올해 229개 지자체가 발행했으며 발행금액은 9조원에 달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5일 발간한 조세재정 브리프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대형마트에서 이용할 수 없는 만큼 대형마트 매출액이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이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지역 내 소비자들의 지출을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이는 동시에 인접 지역의 소매업 매출 감소를 의미한다.

보고서는 “지역 내 소매업 매출 증가는 인접 지역의 소매업 매출 감소를 대가로 이뤄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화폐 도입 효과로 홍보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실 인접 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대가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전체의 후생을 고려해야 하는 중앙정부 관점에서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비지출을 특정지역에 가두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지역화폐는 국가간 무역장벽 및 보호무역조치와 유사한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 소비자 후생 감소나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증가로 사회 전체 후생을 감소시킨다”고 평가했다.

(자료제공=조세재정연구원)
(자료제공=조세재정연구원)

특히 대부분의 지자체는 현금보다 활용성이 낮은 지역화폐의 판매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그 차액은 정부가 보조하고 있다. 올해 발행된 9조원의 10%인 9000억원의 보조금 가운데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못한 사중손실은 46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또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의 부대비용은 액면가의 2% 정도이다. 이에 9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부대비용은 18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사중손실과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부대비용을 합친 올해 경제적 순손실 규모는 2260억원에 달한다.

보고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발행비용, 소비자 후생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중손실 등 부작용만 남게 된다”며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일부 대형마트의 매출이 소상공인에게 이전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이는 유사한 성격과 목적으로 운영 중인 ‘온누리상품권’으로 달성 가능한 정책 목표”라며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사용이 가능해 지역 제한으로 인한 추가적인 소비자 후생 손실, 지자체 규모로 인한 지자체간 손익 왜곡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 시점과 지역에 한정해 지역화폐 발행을 중앙정부가 보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지역화폐가 일부 업종에 한정돼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 발행이 다양한 시장 기능의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측면에서 지역화폐를 통한 간접지원이 아닌 지역 내 사업체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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