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9.15 14:21

김대지 청장 "지능적 탈세,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에 단호한 의지로 엄정 대응"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 시국을 맞아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하되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에는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5일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2020년도 세무조사 건수를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축소하고 신고내용 확인도 전년 대비 20% 감축해 시행한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세무조사 건수는 매년 1만6000건을 상회했다.

또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 관련 기업에 세제혜택 등 다양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수출·투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확대한다.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 하는 서비스 혁신도 강력 추진한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납세편의를 한층 높이는 ‘홈택스 2.0’을 추진하고 SNS 국세상담 도입 및 국세증명 온라인 제출 지원 등 상담·민원 서비스를 제고한다.

국세청은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국난극복 노력에 역행하는 민생침해 탈세, 부동산 거래과정 탈세를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은 현장추적 강화, 해외 징수공조체계 구축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 등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해 과세한다. 특수관계자 간 채무 등 탈루 가능성이 높은 채무를 중점 유형으로 선정하고 부채상환 전 과정의 채무면제 등 편법증여 여부를 집중 관리한다. 또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부당 세액감면 혐의 등도 정밀 점검한다.

이외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세행정 대응전략 및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과 함께 납세 서비스를 새로운 틀로 바꾸어 나가는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 출범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 사태로 국세행정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비상한 각오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나갈 것”을 당부하면서 “포스트 코로나라는 시대적 전환을 앞두고 납세자 중심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혁신적 서비스 세정을 펼쳐야 한다”며 “성실납세를 하는 국민을 위해 한층 더 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 고충에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적 어려움을 틈탄 민생침해 탈세 등 지능적 탈세,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에는 단호한 의지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에는 가용한 세정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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