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9.15 17:44
남양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남양주시가 오는 17일부터 관내 농업인 36명을 대상으로 농업용굴삭기 안전사용을 위한 소형건설기계 자격취득교육을 추진한다.

굴삭기 교육은 3톤 미만 굴삭기 자격취득 교육으로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한 남양주시 거주 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11월 17일까지 기수당 이틀에 걸쳐 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매기 정원을 4명으로 한정했다. 

농축산지원과 관계자는 “농업용 굴삭기는 농업기계은행 임대 빈도가 높은 기종으로 영농작업에 있어서 다양하게 활동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농업기계은행 운영을 통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하고, 공유경제 개념 확대와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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