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9.17 10:28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게 책정

현대모비스가 자율주행차에 적용된 5G 커넥티드카 기술이 어떻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행을 돕는지 다양한 시나리오 속에 담아 시연하고 있다.(사진제공=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가 자율주행차에 적용된 5G 커넥티드카 기술이 어떻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행을 돕는지 다양한 시나리오 속에 담아 시연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모비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에 부응하고 자율주행차 운행중 사고 시 보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7월 시행)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10월 시행)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다만 현재 보험사에서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을 판매 중이나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은 없는 상태다.

이에 자동차손해배상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업무용 자율주행차(상용차) 전용 특약상품을 개발해 9월말부터 12개 손해보험회사가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감안해 2021년 중 개발을 추진한다.

이번에 출시되는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은 자율주행 모드 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화하고 사고발생 시 보험사가 먼저 보상한 뒤 자율주행차 결함 시 차제조사에 구상하는 것을 약관상 명시한다.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차소유자의 협조의무 등도 약관에 넣는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운영한다. 시스템 결함 등으로 인한 운행자 무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차년도 보험료 할증을 미적용한다. 할인도 1년간 유예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율주행차 이용자 등의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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