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9.20 17:11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되면 임차인 임대료 지급 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어"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스웍스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앙정부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한 임대료 감면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임차 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하다. '이태원 전설'로 불리던 연예인 홍석천조차 100만원이던 하루 매출이 3만원대로 급감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 못 해 결국 폐업했다"며 "임대료 감면 조정에 대한 유권해석과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는 건물주보다 임차인들에게 더 가혹하다. 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며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 한다. 반면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며 "임차인들의 가혹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신청에 따라 코로나19 임대차분쟁조정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이와 관련해 임대료 조정과 집합금지기간 중의 임대료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해관계를 둘러싼 분쟁 해결은 결코 간단치 않고, 경기도는 지방정부라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차보험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경제 사정 변동에 따라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 제537조는 임대차계약 같은 쌍무계약에서 일방채무가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이행 불능이면 상대방의 이행 의무도 없다. 

이 지사는 "해당 법률들에 근거하면 지금처럼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금지 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잘못 없이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 못 한 것"이라며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 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을에 불과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요구한다 해도 임대인이 불응하면 소송으로 가야 한다. 당사자들에 맡겨둘 경우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유권해석, 행정지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지사의 주장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는 모두에게 찾아왔다. 고통은 분담하며 함께 이겨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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