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상근기자
  • 입력 2016.04.07 17:37

코스닥 상장사보다 범위 넓어 투자·창업 위축 우려

지난해 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한데 대해 중소기업계는 물론 학계, 전문가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주주는 대부분 대주주일 수 밖에 없고 그 대주주에 해당되는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율을 2배로 올린다면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럴 경우 중소기업 창업 및 투자유치 위축으로 이어져 정부의 주요 정책인 중소기업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현재까지는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지분율 조건이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으로 규정됐지만 일반주주와 양도소득세율이 10%로 같아서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양도소득세율을 2배로 올리면서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 범위를 코스피 상장사와 같은 1%이상 혹은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는 내년1월부터 시행된다.

지분분산이 상장사에 비해 거의 이뤄지지 않는데다 1% 미만 지분 보유자가 사실상 거의 없는 비상장 중소기업에서 거의 모든 주주가 대주주가 되는 규정인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월 내놓은 ‘20대 총선 정책과제’에서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 범위를 대기업 위주의 코스피 상장사와 동일하게 하는 것은 지분구조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비상장 법인의 현실에 맞게 대주주 범위를 재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비상장법인 중기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40% 이상인 경우가 90%가 넘는데 대주주 기준을 1%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고, 다수의 투자자가 자유롭게 주식을 거래하는 상장법인과는 다른 지분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총주식 100주를 발행한 기업에서 1주만 가져도 대주주가 되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전체 법인수의 대다수인 99.7%가 비상장이며 대부분 주주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최대주주인게 현실이다”며 “10%세율을 적용받는 1% 미만 지분을 가진 일반주주는 사실상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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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가 코스닥, 코넥스 상장법인보다도 오히려 넓게 설정됐다는 점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대주주 지분을 활용해 창업과 투자 등에 필요한 시드머니를 확보해야 하는데 양도소득세율을 올린 것도 중기,벤처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한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주주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M&A지원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 위임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며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시가총액이나 지분율 기준이 아닌 최대주주나 과점주주로 한정하는 등 비상장 중소기업 법인의 현실에 맞는 대주주 범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중소기업 대주주의 범위를 1%로 늘리면 주주 대부분이 대주주가 될 것이며 이럴 경우 중소기업 창업 및 투자위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 대주주의 범위를 50%이상 지분 보유자나 최대주주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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