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9.22 10:00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정부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계약 대상이 되는 디지털서비스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디지털서비스 정의를 신설한다. 

일반경쟁 입찰절차에 따르던 기존 계약방식에 따르면, 디지털서비스 계약을 위해서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긴급한 수요가 있을 경우에도 도입·이용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보다 빠른 계약절차로 수요기관의 계약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시행령과 동시에 관련 하위규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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