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9.22 10:37

국무회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유재산에 생활SOC 시설물 축조 허용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생활SOC 확충 지원 등을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국유재산에 생활SOC 시설물 축조 허용, 지자체의 생활SOC 관리·운영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국유재산 전대 허용 등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문화·체육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생활SOC 확충 지원 등을 위해 지난 3월에 개정한 ‘국유재산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자체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생활SOC 사용 목적 매각 시 매각대금 분납(5년)을 허용하고 분납대금의 일부납부(1/5)시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착공을 시작할 수 있다. 또 지자체의 생활SOC 관리·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 공익성 기관에 국유재산 전대를 허용하고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용료율도 인하(5%→2.5%)해 생활SOC 확충을 지원한다.

구도심 경쟁력 강화, 농촌·임야 등 비도시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개발의 인용법률을 추가했다. 국유지 토지 개발 범위 확대 인용법률에 도시재생법,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을 추가해 토지개발을 활성화한다.

물납주식 제도도 개선한다. 비상장 물납주식을 모태출자펀드 운용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해 수요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중소·중견기업 물납자에게 물납한 주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생활SOC 확충 지원 및 물납주식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을 더욱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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