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9.22 11:32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공부문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 후속조치로 사전에 엄선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조달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공공부문의 디지털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액 제한 없는 전면적인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서비스를 원하는 조건으로 신속·편리하게 계약할 수 있게 되면서 우수한 민간 디지털서비스 공공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부문에 적용 가능한 디지털서비스로는 클라우드 기반 영상회의 서비스, 메신저·메일·저장소 등 클라우드 기반 협업지원 서비스, 원격교육서비스 등이 있다.

이외에도 공공조달의 혁신에 대한 선도적 구매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패스트트랙Ⅲ을 신설하는 등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혁신제품 범위는 현행보다 확대한다. 혁신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2인 이상 견적을 단일 견적도 가능하게 하는 등 수의계약에 수반됐던 제한사항도 대폭 축소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사항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디지털서비스 선정(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 혁신제품 지정(기재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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