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9.22 13:20

전업주부, 남편 현금 받아 고가 아파트 2채 산뒤 1인주주 법인 설립해 현물출자 '덜미'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세청이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외국인 30명 포함) 등 9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혐의자를 다수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임대하면서 거액을 배당 받고도 가공 비용 계상·법인자금 유출 등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를 탈루하거나 투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자 등 10명과 법인 설립 후 다주택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 12명,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중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외국인 30명 포함) 76명 등 총 98명이다.

일부 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 투자자 A씨는 다주택 취득에 따른 각종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고자 타인명의로 자본금 100원의 법인(페이퍼컴퍼니)을 설립한 후 거액의 자금을 투자했다. 이후 법인이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해 수십억원의 투자수익을 배당 받았음에도 그에 상당하는 가공경비를 계상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등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B씨는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현금 증여 받아 고가아파트 2채를 취득했다. B씨는 다주택 규제를 회피하고자 1인주주 법인을 설립한 후 아파트 2채를 현물출자했다. 또 배우자는 소유 아파트를 상기 법인에 양도했으나 대금수령 여부가 불분명해 양도를 가장해 B에게 증여한 혐의를 받았다.

검은머리 외국인 C씨(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고가아파트 및 최고급 승용차 등을 취득했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증여받은 혐의가 있고 고가아파트 취득 후 임대를 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소규모 법인 대표로 연소득이 수천만원에 불과한 연소자 D씨는 수채의 주택을 수십억원에 취득하고 연 수억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해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30대 임대업자 E씨는 수십채의 주택을 수십억원에 취득했으나 임대보증금이 수천만원에 불과하고 소득이 미미해 주택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고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하겠다”며 “앞으로도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통해 지역별 부동산 거래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탈루혐의 정보를 보다 정교하게 수집·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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