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9.22 16:42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우체국에서 등기우편물을 받을 때 배달장소를 지정해 신청하면 집배원과 대면하지 않고 수령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22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와 고객 편의를 위해 등기우편물의 배달방법을 개선하는 '우편업무 취급세칙' 일부 개정 및 고시 신설 등을 적극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개선되는 내용은 배달장소 지정을 통한 등기우편물의 비대면 배달 확대, 수취인의 부재로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의 보관기간 2일 추가, 1회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의 재배달 희망일 지정 신청 추가다.

수취인이 모바일, 인터넷우체국, 우체국 콜센터 등을 통해 배달장소를 미리 지정 신청하면 비대면 배달이 가능해진다.

집배원과 수취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부재중으로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의 우체국보관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늘린다.

우체국에서 4일간 보관되는 우편물도 집배원 배달로 받기를 원하면 모바일, 인터넷우체국, 우체국콜센터 등을 통해 보관기간 중 하루를 재배달 희망일로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관련 규정의 개정내용은 20일 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전국을 1차와 2차 시행지역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배달장소 지정은 단계적 시행과 관계없이 다음달 26일부터 전국 우체국이 동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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