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9.23 16:05

지역구·비례대표 포함 3번 당선되면 후보 등록 금지…윤건영 민주당 의원 발의 4연임 제한법보다 '강화'

최강욱(오른쪽)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FACT TV캡처)
최강욱(오른쪽)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FACT TV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3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도합 3번 당선된 경우에는 다음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원 3선 제한은 열린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기도 하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 4연임 제한법보다 강화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강·정책 개정 당시 국회의원 4연임 제한을 넣으려다가 최종안에서 뺀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열린당 강민정·김진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김승원·김용민·문정복·윤영덕·한준호·황운하 의원이 동참했다.

최 대표는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중임할 수 없어 그 임기가 5년으로 제한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은 3기로 제한되고 있으나, 현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중임·연임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짧게는 10년 이상, 길게는 수십 년간 의원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선 의원은 현직 의원이 갖는 이점에 더하여 정당 내에서도 주요 직책을 담당하는 등 공천과정과 실제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되는 반면에 정치 신인은 공천 및 선거과정에서 다선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이는 정치개혁과 역동적인 국회를 만드는 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개혁의 과제를 짊어지고 시작한 열린민주당은 총선 때 약속한 대로 정치신인과 다양한 경력·계층의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며 "각 당이 진정성이 담긴 법안을 제출해 진지한 논의를 통해 정치개혁의 기초를 다지고 신뢰받는 정치, 역동적인 국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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