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9.23 18:07

법무부, 집단소송법 제정안·상법 개정안 입법예고…11월 국회에 법안 제출 예정

(사진=법무부 로고)
(사진=법무부 로고)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법무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증권 분야로 국한됐던 '집단소송제'가 모든 분야에 걸쳐 확대 적용된다.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 집단적 피해에 대한 구제 가능성이 커질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불법적인 상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언론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23일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예방을 도모하고, 책임있는 기업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란 피해자 가운데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반사회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 이상의 배상 책임을 물리는 것이다. 현재 일부 분야에만 3~5배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집단소송은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등 증권 분야에만 한정해 도입돼 있다. 때문에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라돈 침대, 신용카드·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 유출, 자동차 연비 조작, 주행 중 차량 화재 등 집단 피해 사례에 대해 효율적인 구제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도 "집단적 피해 발생 가능성이 사회 구조적으로 존재하는데 반해, 집단적 피해 발생시 소송부담이나 실익 등으로 개별 피해자가 실제 피해 회복을 꾀할 수 없는 제도적·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사회에서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상응하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집단소송제의 분야를 제한 없이 도입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현행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은 폐지·흡수된다.

또한 피해자가 50명이 넘는 모든 사안에 적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집단소송 판결 판결 효력은 사전에 '제외신청'을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된다.

집단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허가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신속한 해결을 위해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 등도 도입된다. 또한 집단적 분쟁에 대해 사회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집단소송 허가결정이 내려지는 1심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무엇보다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피해구제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2002년 전부 개정된 민사소송법이나 2018년 독일의 폭스바겐 집단소송 특별법도 시행 당시 기존 사항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11월에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피해를 유발하는 악위적 위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상법에 명시하는 법개정도 추진한다.

앞으로는 상거래 활동에 관한 일반법인 상법에 명시, 상인이 ▲이윤 획득을 위해 악의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법안에서 '상인'은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 및 회사를 의미한다.

법무부는 "상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모든 원인행위에 대해 적용된다"며 "영업행위 과정에서 직접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행보조자를 이용한 경우, 사용자책임을 부당하는 경우 등 법률에 따라 타인의 행위에 책임을 부당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모든 민사거래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언론을 포함해 영업활동을 하는 상법상 회사는 모두 적용 대상이다. 상법 적용을 받는 일반적인 상행위 역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수 있다.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는 손해의 5배로 설정할 예정이다. 다만 최종 배상액은 법원이 손해의 정도나 구제 노력, 중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다만 확대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소급적용되지 않고, 시행 후 발생한 손해에만 적용된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는 절차적인 부분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상법상 책임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 법안으로 추진된다"면서도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집단소송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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